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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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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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6.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7.위험요인 식별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8.그 밖에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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