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전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3.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그 밖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