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인력 양성 계획
2.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