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인력디지털산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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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인력 양성 계획
2.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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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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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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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