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인력 양성 계획
2.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