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2.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