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행정안전부
5.고용노동부
6.중소벤처기업부
6의2. 기획예산처
7.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전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