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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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협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지원
2.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ㆍ기술ㆍ인력 등 정보 제공
4.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담ㆍ자문
5.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산업데이터 표준화 지원
7.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8.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관한 지원
9.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지원
10.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지원
11.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의3.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