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협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지원
2.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ㆍ기술ㆍ인력 등 정보 제공
4.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담ㆍ자문
5.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산업데이터 표준화 지원
7.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8.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관한 지원
9.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지원
10.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지원
11.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