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 자격
2.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3.선정평가 기준
4.지원 내용 및 기간
③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타당성
2.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참여하는 전환기업등이 보유한 기술ㆍ인력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4.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