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 자격
2.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3.선정평가 기준
4.지원 내용 및 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타당성
2.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참여하는 전환기업등이 보유한 기술ㆍ인력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4.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