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선도사업디지털산업전환산업통상부장관계획서전환기업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 자격
2.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3.선정평가 기준
4.지원 내용 및 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타당성
2.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참여하는 전환기업등이 보유한 기술ㆍ인력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4.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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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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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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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