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전환기업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2.산업데이터 생성,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산업데이터 권리 침해의 발생 유형과 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현황과 그 양성에 관한 사항
6.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