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실태조사전환기업등디지털산업전환산업데이터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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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전환기업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2.산업데이터 생성,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산업데이터 권리 침해의 발생 유형과 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현황과 그 양성에 관한 사항
6.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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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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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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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