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의 접수
2.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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