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법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는 전환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전환기업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이행 현황
2.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환기업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시정명령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