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임원 취임승낙서
4.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2.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인력 양성
4.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5.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전환기업등의 국제교류 지원
7.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