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협회의 설립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의 설립인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디지털산업전환협회전환기업등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임원 취임승낙서
4.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2.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인력 양성
4.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5.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전환기업등의 국제교류 지원
7.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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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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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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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