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 (국가기관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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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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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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