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2.전환위원회 운영 지원
3.법 제10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지원
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지원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