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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 국제협력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교환
2.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3.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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