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교환
2.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3.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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