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30>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6.30>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30>
⑤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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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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