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디지털산업전환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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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활동
2.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3.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4.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및 인증 획득
5.산업데이터 관련 보안ㆍ표준화 및 품질개선
6.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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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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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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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