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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6-13 · 시행 2023-12-14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제11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제13조
행위의 제한
제14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1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8조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9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조
정의
제2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2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23조
토지수용
제24조
준공검사
제25조
비용의 부담
제2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8조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제29조
세제 및 자금지원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31조
설치 및 운영
제32조
옴부즈만
제33조
절차 간소화
제34조
투자환경등의 개선
제35조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8조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제39조
청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4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9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