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12-14 · 소관 국토교통부,통일부 · 조문 44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통일부 · 공포 2023-06-13 · 시행 2023-12-1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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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제11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제13조 행위의 제한제14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제1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제1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제18조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제19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2조 정의제2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2조 개발사업의 착수제23조 토지수용제24조 준공검사제25조 비용의 부담제2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8조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제29조 세제 및 자금지원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31조 설치 및 운영제32조 옴부즈만제33조 절차 간소화제34조 투자환경등의 개선제35조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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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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