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평화경제특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9.「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0.「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