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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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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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
2.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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