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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