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제31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이하 "평화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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