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제1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ㆍ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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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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