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①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제1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ㆍ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