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평화경제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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