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3.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4.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5.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6.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7.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8.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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