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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