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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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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