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평화경제특구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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