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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