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발사업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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