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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 벌칙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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