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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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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