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8조제9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8조제10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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