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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제8조제4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제8조제5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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