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제8조제4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제8조제5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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