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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설치 및 운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설치 및 운영)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둔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평화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7.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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