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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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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