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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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개발사업의 착수제23조 · 토지수용제24조 · 준공검사제25조 · 비용의 부담제26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7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제29조 · 세제 및 자금지원제30조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31조 · 설치 및 운영제32조 · 옴부즈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