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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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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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재원 조달방법
7.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교통처리계획
10.산업유치계획
11.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환경계획
13.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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