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재원 조달방법
7.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교통처리계획
10.산업유치계획
11.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환경계획
13.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