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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14공포 · 2023-06-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평화경제특구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입주 및 투자기업 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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