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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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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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3항조문 인용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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