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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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제10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제11조 ·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제12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제13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4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제16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6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