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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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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