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