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아태기후센터의 임원ㆍ직원
2.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제23조의2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제23조의3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4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제24조의2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