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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