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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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제19조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제20조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1조 ·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제2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제23조의2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제23조의3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4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