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제협력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ㆍ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2.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3.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의 공동활용
5.인력교류
6.공동조사ㆍ연구
7.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의 운영
②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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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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