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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ㆍ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2.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3.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의 공동활용
5.인력교류
6.공동조사ㆍ연구
7.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의 운영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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