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①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ㆍ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2.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3.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의 공동활용
5.인력교류
6.공동조사ㆍ연구
7.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의 운영
②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