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1.지구대기감시 물질
2.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체계(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3.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ㆍ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는 영향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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