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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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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