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ㆍ원인ㆍ감시ㆍ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