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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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ㆍ원인ㆍ감시ㆍ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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