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2.「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3.「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6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