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삭제 <2025.3.25>
⑦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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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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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3항제8호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3항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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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제14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제15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제16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6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제19조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제20조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제21조 ·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제22조 ·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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