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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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