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⑤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⑥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조문 인용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