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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관측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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