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대응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응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대응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대응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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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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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제16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6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9조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제21조 ·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제22조 ·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제2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제23조의2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